「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안내
- 의약품정보개발부
- 2025-12-11
- 548
- hwp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사업소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정보를 수집·분석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기반으로 요양기관에 위해의약품이 입고된 정보를 제공
□ 제공내용
○ 대상의약품: 식약처 회수명령 의약품, 유효기한 경과·임박 의약품
○ 제공방법: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위해의약품 입고 등 유통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
○ 제공항목: ①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②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③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④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 신청방법: 아래 ① 혹은 ② 방법 중 택 1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인증서 로그인 후,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SMS신청’ 메뉴 접속 > 사용자 등록 >
문자서비스(SMS) 신청 및 변경 하단 의약품유통 선택 후 등록
②‘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작성 후 메일 제출
- 메일주소: beatymin@hira.or.kr , 유선연락: 033-739-2262
※ 관련 양식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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