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63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승인신청 안내 추가)
- 선별급여평가부
- 2025-12-12
- 1,231
- pdf (공고 제2025-263호)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신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공고 제2025-263호)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신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5-195호, 2025.11.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한 실시기관 승인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 2025. 11. 2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 및 갱신 요양기관
(2025년 6월 신규 및 갱신 신청한 승인기관은 대상 아님)
○ 제출기간: 2026. 1. 12.(월) ~ 2026. 1. 30.(금) 18시까지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방법: 웹 접수(요양기관업무포털) ※ 전자우편에서 웹 접수로 변경됨
○ 문의사항: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 1971, 195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