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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66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 의약품정보관리부
  • 2025-12-19
  •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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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66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69호, '22.12.1.) 제2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9호('22.12.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3호('25.5.26.)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의 중단을 보고하려는 자는 중단일의 18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전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033) 739-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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