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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6-07-02
  •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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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엑스코프리정

12.5, 25, 50, 100, 150, 200mg

(세노바메이트)

동아에스티()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으며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넴루비오프리필드펜

(네몰리주맙)

갈더마코리아()

아토피 피부염

전신요법의 대상이 되는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에서 국소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에스케타민염산염)

()한국얀센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경구 항우울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팁소보정

(이보시데닙)

한국세르비에()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옥스루모주

(루마시란나트륨)

메디슨파마

코리아주식회사

소아 및 성인에서의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H1)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효능·효과가 해당함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급여 확대 범위

심의 결과

카보메틱스정

20,40,60밀리그램 (카보잔티닙)

입센코리아()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재발성 투명 신세포암에 단독요법

급여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크리스비타주사액

10,20,30밀리그램

(부로수맙,유전자재조합)

한국

쿄와기린()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

급여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린파자정100,150

밀리그램(올라파립)

한국아스트라

제네카()

난소암

베바시주맙병용요법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BRCA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

급여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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