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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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목. 배포즉시]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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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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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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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프리정 12.5, 25, 50, 100, 150, 200mg (세노바메이트) |
동아에스티(주) |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으며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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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루비오프리필드펜 (네몰리주맙) |
갈더마코리아(주) |
아토피 피부염 전신요법의 대상이 되는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에서 국소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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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에스케타민염산염) |
(주)한국얀센 |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경구 항우울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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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소보정 (이보시데닙) |
한국세르비에(주) |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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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루모주 (루마시란나트륨) |
메디슨파마 코리아주식회사 |
소아 및 성인에서의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H1)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효능·효과가 해당함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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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급여 확대 범위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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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메틱스정 20,40,60밀리그램 (카보잔티닙) |
입센코리아(주) |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재발성 투명 신세포암에 단독요법 |
급여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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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비타주사액 10,20,30밀리그램 (부로수맙,유전자재조합) |
한국 쿄와기린(주) |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 |
급여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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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파자정100,150 밀리그램(올라파립) |
한국아스트라 제네카(주) |
난소암 베바시주맙병용요법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BRCA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 |
급여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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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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