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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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수. 배포즉시] 2026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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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7.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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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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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신청 |
림카토주 (안발캅타젠 오토류셀) |
주식회사 큐로셀 |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 (PMBCL)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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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
덱사메타손 + 시클로포스파미드 + 에토포시드 + 시스플라틴 (D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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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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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제타주 (퍼투주맙) |
㈜한국 로슈 |
조기 유방암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름 2㎝ 초과 )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서 트라스투주맙 및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
재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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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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