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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6-07-08
  •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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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6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2026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7.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림카토주

(안발캅타젠

오토류셀)

주식회사 큐로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

(PMBCL)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덱사메타손 +

시클로포스파미드 +

에토포시드 +

시스플라틴

(DCEP)

-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급여기준

설정

퍼제타주

(퍼투주맙)

한국

로슈

조기 유방암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름 2초과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서 트라스투주맙

및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재논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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