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67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5-12-23
-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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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6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개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2, 3414, 3421,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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