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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67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5-12-23
  •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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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6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2512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 내용

 ○ (개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시행일

 ○ 202611일 진료분부터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2, 3414, 3421,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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