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운영부
- 2025-12-24
-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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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1호, 2025.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26년 환산지수 인상률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 인상분을 반영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 10세 이하* 소아 백내장 수술에서 Piggy-back방법으로 단안 당 렌즈 2개(급여+비급여) 동시 사용 시, 급여 인공수정체 비용 인정 문구 추가
* (연령기준) 시력 발달의 적정 시점을 10세 전후로 보고 있어 10세 기준으로 적용
□ 시행일: 2026.1.1.
□ 문의
○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8, 1290, 1296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 1297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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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수정)
○ 요양·정신병원의 금액을 정정하여 「일자별수가(2026.01.01.기준) 」첨부파일을 25년 12월 24일자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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