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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수가개발부
  • 2025-12-29
  •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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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5933(’25.12.29.)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주요 개정사항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기간 연장 (사업기간 (기존) 2020.1.1.~2025.12.31. (변경) 2020.1.1.~2026.6.30.)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산정방법 안내

  - 개인정보 동의서 오타 수정

  -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예시 및 질의응답 문구 수정

 

 시행일자: 2025.12.29.

 

문의: 수가개발부 033-739-156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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