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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2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질의응답 추가)
  • 기준운영부
  • 2025-12-31
  •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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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5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6,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별표2] 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033-739-4731,

4732,4733,4734,4735

기준운영부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 환자에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917

급여전략부

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03) HER2

033-739-1745

의료행위평가부

경벽배액술-담낭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033-739-1819

급여관리부

 

 

○ 시행일: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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