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2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질의응답 추가)
- 기준운영부
- 2025-12-31
- 3,309
- hwp (고시+제2025-250호,+12.30.+관련)+경벽배액술(자780)에+사용하는+허가범위+초과+사용+치료재료+급여기준+관련+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고시+제2025-250호,+12.30.+관련)+경벽배액술(자780)에+사용하는+허가범위+초과+사용+치료재료+급여기준+관련+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5-250호,+12.30.)+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5-250호,+12.30.)+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고시+제2025-250호,+12.30.+관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3호+타목+1)+관련+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고시+제2025-250호,+12.30.+관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3호+타목+1)+관련+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6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
033-739-4731, 4732,4733,4734,4735 |
기준운영부 |
|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 환자에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1917 |
급여전략부 |
|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03) HER2 |
033-739-1745 |
의료행위평가부 |
|
경벽배액술-담낭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
033-739-1819 |
급여관리부 |
○ 시행일: 2026.1.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