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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5-12-31
  • 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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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10,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9별표 12 에 따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발령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정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19조 및 별표 12 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시행일 : 2026.1.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청구방법은 고시 제2025-225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 '의료급여 응급의료관리료'로 제목 수정(2026.1.14.)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8, 3613~15, 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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