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개발부
- 2025-12-31
- 8,337
- xls ★수가반영내역(26.1.1.)_고시 제2025-249,250호 및 점수당 단가 등(상종시범, 포괄, 공상 등 제외)_홈페이지용_251231 15시 수정완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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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T5 (C5674031Z)
· 셀 T7 (C5674032Z)
· 셀 T9 (C5674033Z)
· 셀 T11 (C5674034Z)
· 셀 T15 (C5674038Z)
· 셀 T26 (C567403H)
· 셀 T27 (C567403HZ)
· 셀 T28 (C567403J)
· 셀 T29 (C567403JZ)
- 파일2) ★수가반영내역(26.1.1.시행)_전체판_251231 15시 수정완료
· 셀 T155121 (C5674031Z)
· 셀 T155123 (C5674032Z)
· 셀 T155125 (C5674033Z)
· 셀 T155127 (C5674034Z)
· 셀 T155131 (C5674038Z)
· 셀 T155142 (C567403H)
· 셀 T155143 (C567403HZ)
· 셀 T155144 (C567403J)
· 셀 T155145 (C567403JZ)
※ 본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추후 고시(지침) 발령 후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
- 비상진료대책 응급의료수가 관련 종료, 시범사업(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상
-> 위와 관련, 고시(지침) 발령 일정은 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판 관련 참고사항
- 전체판에는 시범사업 포함되지 않습니다.
- 26.1.1. 시행 고시 관련 현재까지 발령된 모든 고시 반영되었습니다.
-> 비상진료대책 응급의료수가 관련 종료, 공상의 경우 고시 발령 전으로 반영 되지 않았으며, 고시 발령되는대로 추가 업로드 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25.11.1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41호('25.10.31.)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종료 등 안내 및 협조 요청'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9호('25.12.3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0호('25.12.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6.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6.1.1.부터 적용)]
■ 고시 제2025-249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조제료]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 라1주4 퇴원환자조제료-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J1002)
∙ 라2주6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1일당)-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 (J2002)
∙ 라1-1주4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 (J5002)
∙ 라4가주 주사제 무균조제료(1건당)-주사용 항암제-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J0001)
∙ 라4나주 주사제 무균조제료(1건당)-고영양수액제TPN-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J0002)
∙ 라4다주2 주사제 무균조제료(1건당)-일반주사제-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J0003)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 [산정지침] 2 가(2) 비상진료대책 종료에 따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신설: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 Z
- [산정지침] 2 나 비상진료대책 종료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신설: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 Z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 6 (별표3) 행위 중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 시 소정점수의 15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N
- [산정지침] 9 (별표3) 행위 중 야간과 응급, 공휴와 응급 가산 동시 적용: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O, P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6.1.1.부터 적용)]
■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 고시 제2025-249호 관련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가1가(2) 의원급 초진진찰료 인상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변경 (AA154 관련)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 (E6761)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 5: (별표3)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시 가산율 변경(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D): 100% → 150%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3절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 5: (별표3)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시 가산율 변경(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D): 100% → 150%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 분류번호 변경
- 응2가(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V2201)
- 응2가(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V2202)
- 응2나(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V2301)
- 응2나(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V2302)
- 응2다(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V2601)
- 응2다(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V2602)
- 응2-1주2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4인이상의외상팀이직접진료한경우 (V2800)
■ 고시 제2025-250호 관련 * 본인부담률 변경 90% → 50% , 90%
○ 누081 세포표지검사(단세포군항체별)(D0811, D0812 관련)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IE030~IE039, IE040~IE045)
<문의전화>
○ 1장 의원급 초진진찰료 인상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2장 전시야광역치검사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0
○ 2장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Level Ⅱ_HER2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45
○ 2장 세포표지검사(단세포군항체별) (급여전략부) ☎ 033-739-1917
○ 4장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조제시 별도산정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52
○ 19장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별표3) 행위 중 제6장 마취료, 제9장 가산 신설 및 가산율 인상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종료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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