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12-31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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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 2025.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 주요 내용
- 적합성 평가 결과 다음 사항의 평가주기,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란
○ 시행일: 2026.1.1.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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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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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
033-739-1971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
033-739-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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