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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12-31
  • 861
  • hwp (제2025-243호,+2025.12.30)+「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고시+전문+일부개정_195호+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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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 2025.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

 

 주요 내용

 - 적합성 평가 결과 다음 사항의 평가주기적용일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시행일: 2026.1.1.

 

 관련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033-739-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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