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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6-08-19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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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7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2026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8.1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브렌랩주

(벨란타맙

마포도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하여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포말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보라니고정

(보라시데닙

시트르산)

한국

세르비에()

생검(biopsy), 대부분 절제 (sub-total resection) 또는 완전 절제(gross total resection)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Docetaxel + Trastuzumab

-

HER2 양성 침샘도관암

급여기준

미설정

브루킨사캡슐

(자누브루티닙)

비원메디슨코리아()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또는 소 림프구성 림프종(SL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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