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24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공공수가개발부
- 2025-12-31
-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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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공문]보험급여과-41호(2026.1.5.)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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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6호, 2025.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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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부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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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본진료료 가-1외래환자 진찰료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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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검사료 |
전시야광역치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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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세척소독료 |
수가개발부 |
033-739-1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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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투약 및 조제료 |
수가개발부 |
033-739-1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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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응급의료수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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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분야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 수가 관련 안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 한시적 가산은 본 수가로 전환됨에 따라, 비상진료 한시적 코드는 2026.1.1.부터 산정 불가 | |||
○ 시행일: 2026.1.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