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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24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공공수가개발부
  • 2025-12-31
  •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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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9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6, 2025.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및 문의

구분

 담당부

연락처

1장 기본진료료 가-1외래환자 진찰료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2

2장 검사료

전시야광역치검사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3

내시경세척소독료

 수가개발부

  033-739-1563

4장 투약 및 조제료

  수가개발부

  033-739-1560

19장 응급의료수가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응급의료분야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 수가 관련 안내

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 한시적 가산은 본 수가로 전환됨에 따라, 비상진료 한시적 코드는 2026.1.1.부터 산정 불가

 

○ 시행일: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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