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및 질의응답 개정 안내
- 의료시스템기획부
- 2025-12-31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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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26.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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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797호(2025.12.3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사업」
지침 개정 통보" 관련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 종료
-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 종료
· (지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 150% 유지 및 법정 본인부담 적용
(정규수가로 전환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과 형평성 고려)
나. 적용일: 2026. 1. 1. 진료분부터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 관련 문의: 의료시스템개선단 의료시스템기획부 ☏ 033)739-2167, 2156, 2165, 2145, 2166,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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