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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및 질의응답 개정 안내
  • 의료시스템개선부
  • 2026-01-02
  • 1,15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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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이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255 (2025.12.31.)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개정본 통보"

주요 개정사항(2026.1.1.적용)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수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급여목록 삭제,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본인부담률 변경(0%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응급의료행위(별표3) 25년 기준 150% 가산된 정액수가 적용

  ② 24시간 진료지원 당직현황 제출 등

시행일자: 2026.1.1.

담당부서 및 문의사항: 의료시스템개선단 의료시스템개선부

   - 24시간 진료지원금 외: 033)739-2148, 2149, 2150, 2155, 2164

   - 24시간 진료지원금: 033)739-2144, 2146, 214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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