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6-01-02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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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2805호(2025. 12. 31.)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가. 시범사업 기간 연장(’26. 1. 1.~’28. 12. 31.)
나. 성과기반 보상체계 도입
다. 수가 개선
- 수가 산정 횟수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 교육상담료 횟수 확대 및 IB511 입원 적용
ㆍ 교육상담료Ⅰ(IB510): 초기 연 4회, 차기 연 2회(외래) → 연 6회(외래)
ㆍ 교육상담료Ⅰ(IB511): 연2회(외래) → 연2회(입원, 외래), IB510 연 6회 횟수에 포함
ㆍ 교육상담료Ⅱ(IB520): 초기 연 6회, 차기 연 4회 → 연 12회
- 환자관리료 본인부담률 0 → 10%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문의: 지불제도개발부☎033) 739-1794, 1798, 1793,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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