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6-01-02
  • 1,07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로부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2805호(2025. 12. 31.)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가. 시범사업 기간 연장(’26. 1. 1.~’28. 12. 31.)

 나. 성과기반 보상체계 도입

 다. 수가 개선
  - 수가 산정 횟수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 교육상담료 횟수 확대 및 IB511 입원 적용
   ㆍ 교육상담료Ⅰ(IB510): 초기 연 4회, 차기 연 2회(외래) → 연 6회(외래)
   ㆍ 교육상담료Ⅰ(IB511): 연2회(외래) → 연2회(입원, 외래), IB510 연 6회 횟수에 포함
   ㆍ 교육상담료Ⅱ(IB520): 초기 연 6회, 차기 연 4회 → 연 12회
 - 환자관리료 본인부담률 0 → 10%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문의: 지불제도개발부☎033) 739-1794, 1798, 1793, 1791

 

이전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및 질의응답 개정 안내
다음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