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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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의료 시범사업」 주요 개정사항_신구대조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26.1.)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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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378호(2025.12.31.)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및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개정내용:
- 시범사업 기간 연장('20.5.25.~'28.12.31)
- 시범사업 수가 현행화
- 보훈 이중자격자 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 추가
○ 시행일자: 2026.1.1.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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