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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6-01-02
  • 60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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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378호(2025.12.31.)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및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사항

   - 시범사업 기간 연장('20. 10. 14.~'28. 12. 31.)

   - 시범사업 수가 현행화

   - 보훈 이중자격자 청구방법 관련 질의문답 추가

 


 ○ 시행일자: 2026.1.1.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033-739-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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