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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6-09-03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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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ㆍ효과

심의 결과

비브가트주

(에프가티지모드알파)

()한독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 근무력증 성인 환자의 치료 시의 표준 요법에 부가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질브리스큐프리필드

시린지주

16.6,23.0,32.4밀리그램

(질루코플란나트륨)

한국유씨비

제약()

성인에서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를 위한 표준 요법에 부가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림카토주

(안발캅타젠오토류셀)

()큐로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텍베일리주

30,153밀리그램

(테클리스타맙)

()한국얀센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앤줍고크림

(델고시티닙)

레오파마()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만성 손 습진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프루자클라캡슐

1,5밀리그램

(프루퀸티닙)

한국

다케다제약()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VEGF 치료제, EGFR 치료제 (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ㆍ효과

심의 결과

옵디보주

20,100,120,240밀리그램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한국오노약품
공업()

PD-L1 발현 양성(1%)으로서,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ESCC)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옵디보주

20,100,120,240밀리그램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여보이주

50,200밀리그램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한국오노약품
공업()/
()한국
비엠에스제약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 요법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없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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