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6-09-03
- 292
- [9.3.목. 배포즉시]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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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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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효능ㆍ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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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가트주 (에프가티지모드알파) |
(주)한독 |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 근무력증 성인 환자의 치료 시의 표준 요법에 부가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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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브리스큐프리필드 시린지주 16.6,23.0,32.4밀리그램 (질루코플란나트륨) |
한국유씨비 제약(주) |
성인에서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를 위한 표준 요법에 부가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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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카토주 (안발캅타젠오토류셀) |
(주)큐로셀 |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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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베일리주 30,153밀리그램 (테클리스타맙) |
(주)한국얀센 |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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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줍고크림 (델고시티닙) |
레오파마(유) |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만성 손 습진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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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자클라캡슐 1,5밀리그램 (프루퀸티닙) |
한국 다케다제약(주) |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 (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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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효능ㆍ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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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주 20,100,120,240밀리그램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
한국오노약품 |
PD-L1 발현 양성(≥1%)으로서,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ESCC)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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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주 20,100,120,240밀리그램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50,200밀리그램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
한국오노약품 |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 요법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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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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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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