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026.1.1. 진료분)(수정)
- 자보기준관리부
- 2026-01-02
-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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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25.6.30.)]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25.11.18.)]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9호('25.12.30.)
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0호('25.12.30.)]
마.「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25.12.31.)]
2. 주요내용
○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3. 적용일자: 2026.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15, 3424
* 첨부파일은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을 포함하며,
신설·변경된 산재수가('26.1.5.기준)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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