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6-01-06
  • 1,50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16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의과, 한의)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별도 안내 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의원, 한의원

  - ①군 지역(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②복수의 의료취약지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에 소재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 (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지침 상 의료취약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료취약지)에 따른 의료취약지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6.1.6.(화) ~ '26.2.27.(금) 18:00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보건)기관

  - (선정결과 발표) 1차 '26.1.6.(화) ~ 1.25.(일)까지 신청한 기관 → '26. 1월 중

                          2차 '26.1.26.(월) ~ 2.27.(금)까지 신청한 기관 → '26. 3월 중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1차 선정기관) '26.2.1.(일) 부터

  - (2차 선정기관) '26.3.9.(월) 부터

 

※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이전글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 안내
다음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