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6-01-06
- 1,897
- pdf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 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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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2025년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25.11.28.)
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보험급여과-30호, '26.1.5.)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확대
- 의원급 참여 모집이 어려운 지역*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의과 병원의 방문진료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
* 군 지역(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 기준 중 한 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
나. 공모 정례화
-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연 2회(상·하반기) 실시
다. 산정횟수 확대
-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의사 1인당 방문진료료 140회 산정 가능(100→140회)
3. 시행일 : 2026. 1. 1.(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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