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급여관리부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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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9호, 2025.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 인상(치료재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전환)
○ 시행일: 2026.1.5.
○ 문의: 033-73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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