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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급여관리부
  • 2026-01-07
  •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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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9, 2025.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 인상(치료재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전환)

○ 시행일: 2026.1.5.

○ 문의033-73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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