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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3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4차 공모
  • 지불제도개발부
  • 2026-01-15
  •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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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3호]


’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인「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4차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4차 공모 및 온라인 설명회 안내


1. 시범사업 목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질 향상 및 복막투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2.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 한방, 요양, 정신병원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6. 1. 15.(목) ~ ’26. 1. 30.(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이행계획서(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 기존 참여기관의 경우, 제출 서류 추후 별도 안내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1] 참조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시범사업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협의체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6년 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26. 3. 1.(일) 부터


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온라인 설명회 안내

 가. 참여방법: 교육 동영상 활용 온라인 영상 청취

 나. 영상 게시위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계정(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링크주소: https://youtu.be/M42CfWGCqYY
      - 링크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하며, 영상은 게시 이후 상시 시청 가능
    ○  교육자료: 첨부파일 참조

 다. 주요내용: 시범사업 개요, 수가 및 기준, 참여방법 등 안내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4, 1798, 1793,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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