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6-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포괄수가운영부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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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호, 2026.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9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개정('26.1.1.적용)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3)~(별표4) 개정
* 질병군별 주진단범주의 주진단 코드 삭제 및 추가 등으로 (별표3)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개정, 합병증 분류에 이용되는 기타진단의 코드 삭제 및 추가 등으로 (별표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개정
○ 포괄수가제 제왕절개술과 관련된 '자궁내 음압지혈술'이 비급여로 신설됨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대상 중 출혈로 인해‘자궁내 음압지혈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 적용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제 적용
□ 시행일: 2026. 2. 1.
□ 문의
○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8, 1290, 1296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 1297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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