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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1-26
  • 1,603
  • hwp (제2026-8호, 1.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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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 202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114

보건복지부장관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자궁내 음압지혈술 [재료대 포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127, 2024.06.27. 944)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2

시행일: 2026.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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