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1-30
- 405
- hwp (제2026-19호, 2026.1.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_2025-243호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6-19호, 2026.1.29.)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3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필수급여 전환 및 선별급여 항목 삭제)
- '뇌자기파 지도화검사'란
-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 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란
○ (시행일) 2026.2.1.
○ (관련문의)
|
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
‘뇌자기파 지도화검사'란 |
033-739-1956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 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란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