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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1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1-30
  • 405
  • hwp (제2026-19호, 2026.1.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_2025-243호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6-19호, 2026.1.29.)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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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3,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 1 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필수급여 전환 및 선별급여 항목 삭제)

    -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 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 (시행일) 2026.2.1.

 

 ○ (관련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033-739-1956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 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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