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6-09-30
- 518
- [9.30.수. 배포즉시] 2026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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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9.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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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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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신청 |
카빅티주 (실타캅타젠 오토류셀) |
(주)한국얀센 |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및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하여 1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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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플리타정 (퀴자티닙염산염) |
한국다이이찌산쿄(주) |
FLT3-ITD 변이 양성인 새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표준 시타라빈 및 안트라사이클린 유도요법과 표준 시타라빈 공고요법과의 병용 및 공고요법 후 단독 유지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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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쥬비주 (타파시타맙) |
(주)한독 |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Grade 1-3a)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리툭시맙과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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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요법, 이후 이 약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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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
셈블릭스정 (애시미닙염산염) |
한국 노바티스(주) |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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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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