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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6-09-30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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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9.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카빅티주

(실타캅타젠

오토류셀)

(주)한국얀센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및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하여

1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반플리타정

(퀴자티닙염산염)

한국다이이찌산쿄(주)

FLT3-ITD 변이 양성인

새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표준 시타라빈 및

안트라사이클린 유도요법과

표준 시타라빈 공고요법과의 병용

및 공고요법 후 단독 유지요법

급여기준

설정

민쥬비주

(타파시타맙)

(주)한독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Grade 1-3a)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리툭시맙과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요법, 이후 이 약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셈블릭스정

(애시미닙염산염)

한국

노바티스(주)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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