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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 2026-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1-30
  • 4,625
  • hwp (제2026-20호, 2026.1.29.)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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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0,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 1 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  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


 (시행일) 2026.2.1.

 

 (관련문의)

항목

제목

연락처

담당부서

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956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

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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