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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2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1-30
  • 5,085
  • hwp (제2026-21호, 2026.1.29.)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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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 2026.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 1 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제1 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및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란의 필수급여 전환


 (시행일) 2026.2.1.

 

 (관련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033-739-1956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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