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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26-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1-30
  • 3,429
  • hwp (제2026-22호, 2026.1.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6-22호, 2026.1.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_19호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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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9, 202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평가주기 적용)

   - 동일 항목 내 행위 분류번호 또는 치료재료 중분류 코드가 상이한 경우에 최초시행일(또는 적용일)이 

      가장 빠른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주기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별표각주)

 

○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관련)

   - 식약처 허가 취하 및 목록 삭제된 치료재료와 관련된 행위인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은 

     관련 치료재료 등재 전까지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를 추후 결정(별표및 별표각주)

 

○ (시행일) 2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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