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1-30
-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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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9호, 202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평가주기 적용)
- 동일 항목 내 행위 분류번호 또는 치료재료 중분류 코드가 상이한 경우에 최초시행일(또는 적용일)이
가장 빠른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주기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별표2 각주)
○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관련)
- 식약처 허가 취하 및 목록 삭제된 치료재료와 관련된 행위인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은
관련 치료재료 등재 전까지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를 ‘추후 결정’함(별표2 및 별표2 각주)
○ (시행일) 2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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