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6-01-30
  • 2,424
  • hwp (제2026-23호, 1.29.)「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 2026.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1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임시등재

  -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진단 보조

 

시행일: 2026.2.1.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033-739-1835)

이전글
고시 제2026-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음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6.2.1. 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