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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6-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6-02-03
  •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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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2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 202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연락처

담당부서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033-739-1894

치료재료등재부

희소·필수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의 급여기준 개정

033-739-1884


 시행일 : 2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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