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운영부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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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제2026-33호)+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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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4호,
2025.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요양기관의 질병군 청구내역 제출 시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표4) 2. (3) 명세서 진료내용의 항·목
간소화
* (항번호) 'L 질병군분류내역 및 포괄내역'을 '질병군 포괄내역'으로 변경/ (목번호) 질병군분류내역 (L항 51~56목) 삭제
□ 시행일: 2026.8.1.
□ 문의: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 1297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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