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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조혈모세포이식시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 전에 시행한 냉동처리 및 보관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557호, '26.2.2.)
  • 기준운영부
  • 2026-02-04
  • 21
  • pdf 조혈모세포이식시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 전에 시행한 냉동처리 및 보관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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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운영부-1175(2025. 5. 15.) "「조혈모세포이식시 냉동처리 및 보관료와 치료재료(Cryo bag) 급여기준」 관련 건의"

 

2. 「마105다 조혈모세포이식시 냉동처리 및 보관료와 치료재료(Cryo bag) 급여기준」2.에 따라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이 발생했을 시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함.
 나.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소급하여 일부본인부담으로 정산함.
 다. 상기 '나'의 경우, 냉동처리 및 보관료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소멸시효는 냉동처리 및 보관을 시행한 날이 아닌 동종 공여자림프구 주입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기산함. 끝.

 

문의사항: 기준운영부 033-73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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