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6-02-06
-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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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3호, 2026.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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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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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선별급여 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19-329호(2019.12.30.), 782번) |
033-739-1855 |
의료행위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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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선별급여 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78호(2023.04.27.), 912번) |
033-739-1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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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선별급여 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0-56호(2020.03.06.), 787번) |
033-739-1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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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적용(의과, 치과 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218호(2021.08.13.), 842번 / 고시 2021-310호(2021.12.15.) 861번 / 고시 2022-5호(2022.01.12.), 865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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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내 이물제거술(급여 및 행위 재분류) |
033-739-1753 |
의료행위평가부 |
○ 시행일: 2026.3.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