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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약사 대상/필독★] 2026년 상반기 미청구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6-02-09
  • 1,50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제약사 평가결과 수신처 등록 안내★]
○ 약제 사후관리 평가결과 안내 시 기재한 수신처로 알림톡(SMS) 및 등기 발송 안내 예정
 - 대상사업: 2026년 상반기 미청구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품목이 없는 경우, '삭제 대상 없음'으로 안내 예정
○ 등록기간:  ’26.2.9.(월) ~ ’26.2.23.(월), 2주간
○ 링크: https://naver.me/F2LIcCUA

※ QR코드 첨부파일 참고

 

 

2026년 상반기 미청구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일정 및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미청구 의약품]
○ 개요: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평가 진행
○ 산출기간: ’24.1.1. ~ ’25.12.31. (‘24.1.1.까지 등재된 의약품 대상)

 

 

[결과 안내 및 재평가 신청]
○ 결과통보: 2월 4주차 예정 (※ 삭제대상 의약품으로 평가 될 경우 제약사별 등기우편 통보)
○ 재평가 신청기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등기수신일)부터 30일
○ 재평가 신청 결과 열람 시 요양기관 업무포털 활용 예정

  ※ 평가결과는 해당 평가결과에 한하므로, 직전평가에서 급여유지/삭제유보 된 경우에도 재평가 신청 필요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평가 신청을 하는 경우 검토제외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통보 이후의 생산계획 등 향후 생산예정인 경우(발주서 제출 불가)
 - 증빙자료 캡쳐·사진 등 객관적 증빙이 불가한 경우
 -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가 되지 않은 자료(증빙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마스킹 필수)
 - 직전 재평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기 제출된 이력 있는 자료는 검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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