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2026년 이학요법 행위 장비 등록현황 정비 안내
- 자원운영부
- 2026-02-10
-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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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적외선조사기 등 <이학요법 행위 장비(C101~C407)> 33종 40품목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비대상 전체 장비 목록 [붙임] 참조
- 미보유 장비의 사용중지 신고, 새로 구입한 장비 신규 등록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 이학요법 행위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사항: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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