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의료시스템기획부
- 2026-02-20
-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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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339호(2026.2.20.)“「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개정 통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2차 연도 성과지표 신설
- 24시간 진료지원금 관리 및 집행 기준 등 개정
- 기반구축 지원 대상 진료협력병원 운영 사항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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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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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 |
기능강화지원 ➋ (24시간 진료지원금) |
033-739-2151, 2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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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 중증(적합질환)중심 성과 - 중환자 중심 병상 성과 - 수련 성과 - 정책지원 성과 |
033-739-2152, 2153, 2168, 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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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 성과 |
033-739-2165, 2166, 2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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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 기반구축 지원 |
진료협력 기반구축 지원 및 진료협력병원 운영 사항 (2차 연도 이행계획서 포함) |
033-739-2167, 2156, 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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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뢰·회송 시스템 |
033-739-2151, 2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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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원기관 2차 연도 이행계획서 |
033-739-2151, 2168 |
※ 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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