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가산정부
- 2026-02-26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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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4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5호, 2025.10.28.)
○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10품목을 삭제한다.
※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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