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4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2-26
- 1,884
- hwp (제2026-44호, 2026.2.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6-44호, 2026.2.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5호, 202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2월 26일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1항목
- 수술 중 방사선치료
○ (비급여 전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목록 및 급여기준 삭제 등 2항목
-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시행일) '26.3.1.
□ 관련 문의
|
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
수술 중 방사선치료 |
033-739-1946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033-739-1965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