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4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2-26
  • 1,884
  • hwp (제2026-44호, 2026.2.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6-44호, 2026.2.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2026-4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6-35, 202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 2 26일 


 □ 주요 내용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1항목

     - 수술 중 방사선치료


     (비급여 전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목록 및 급여기준 삭제 등 2항목

     -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시행일) '26.3.1.


 □ 관련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수술 중 방사선치료

033-739-1946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033-739-1965

 


 

이전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다음글
[행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