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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2-27
  • 1,090
  • hwp (제2026-45호,+2026.2.26.)+「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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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6-45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6-20, 202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 2 2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비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급여기준란 삭제 

         -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26.3.1.


 □ 관련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033-739-1965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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