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2-27
-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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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5호, 202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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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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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동소교잡반응 세부검사항목(IGK/IGL gene 동시) |
033-739-1745 |
의료행위평가부 |
|
근전도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 급여기준 |
033-739-1855 |
의료행위등재부 |
|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 급여기준 |
033-739-1863 |
○ 시행일: 2026.3.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