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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2-27
  •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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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4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5, 202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 2 26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형광동소교잡반응 세부검사항목(IGK/IGL gene 동시)

033-739-1745

의료행위평가부

근전도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 급여기준

033-739-1855

의료행위등재부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 급여기준

033-739-1863

 시행일: 2026.3.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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