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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고시 제2026-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6-02-27
  •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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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3호, 2026.2.2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72’ 개정 (관리의약품 명칭 변경)

 

  ○ (시행일) 2026.3.1.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32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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