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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6-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6-03-03
  •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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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5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9, 202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 2 2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연락처

담당부서

"MACROPLASTIQUE LUBRICANT GEL" 및 "MACROPLASTIQUE ENDOSCOPIC NEEDLE"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급여기준 개정

033-739-1888

치료재료등재부

희소·필수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개정

033-739-1882

 

 시행일 : 2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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