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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6-03-09
  • 1,11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2025년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25.11.28.)
   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보험급여과-1008호, '26.3.6.)

 

2. 주요 개정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의 방문진료료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상대가치점수 설정(1,335.90점, 131,720원*)
         * 의원 방문진료료Ⅰ 금액과 동일

   나. (청구방법)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의 방문진료료 청구 세부작성요령 추가

   다. (질의응답) 보건소(보건지소) 참여에 따른 다빈도 질의응답 추가

 

3. 시행일자:  2026년 3월 9일(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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