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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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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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2025년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25.11.28.)
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보험급여과-1008호, '26.3.6.)
2. 주요 개정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의 방문진료료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상대가치점수 설정(1,335.90점, 131,720원*)
* 의원 방문진료료Ⅰ 금액과 동일
나. (청구방법)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의 방문진료료 청구 세부작성요령 추가
다. (질의응답) 보건소(보건지소) 참여에 따른 다빈도 질의응답 추가
3. 시행일자: 2026년 3월 9일(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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