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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평가부
  • 2026-03-20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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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6, 2026.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 3 19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양방형 급여 적용 및 행위재분류


 (시행일) 2026.4.1.

 

○ 관련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양방형

033-739-1745

급여관리실 의료행위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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