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평가부
- 2026-03-20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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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6호, 2026.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양방형 급여 적용 및 행위재분류
○ (시행일) 2026.4.1.
○ 관련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양방형 033-739-1745 급여관리실 의료행위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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