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 제공 API 관련 안내
- 수가운영부
- 2026-03-30
- 1,415
- pdf (붙임) 비대면처방제한의약품API개발가이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36호, 2025. 10. 27. 시행)을 통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의 처방·조제는 엄격히 제한하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의약품의 처방·조제 사례가 발생되어,
“비대면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API”를 2026년 3월 16일부터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 (붙임) 비대면처방제한의약품API개발가이드 > 참고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한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제한 의약품 목록 파일(엑셀) 제공*과 병행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모니터링 > DUR정보 > DUR대상의약품 > 비대면진료처방금지의약품
[관련 문의처]
API 개발 관련: DUR정보부 ☎ 033)739-1719, 1724, 178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관련: 수가운영부 ☎ 033)739-1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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