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5-05-12
- 1,067
□ 안건명: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학습 훈련
→ 최종고시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금액(원) |
|
통합-4 |
|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
|
|
|
TX011 |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학습 훈련(제품명: VIVID Brain) |
82,690 |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호(2025.5.1.시행) 참조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 2. 13.
□ 참석위원
- 고영진 위원, 권용욱 위원, 김동영 위원, 김수진 위원, 代정선미 위원,
- 김종화 위원, 민양기 위원, 代전영숙 위원, 박진영 위원, 백롱민 위원,
- 신소연 위원, 안상호 위원, 안정희 위원, 양달모 위원, 代박춘근 위원,
- 代강현주 위원, 이광희 위원, 代최연철 위원, 이정수 위원, 이종혁 위원,
- 정선영 위원, 최지은 위원
□ 평가결과 및 사유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학습 훈련」은 뇌졸중으로 인한 만 19세 이상 시야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기반의 모바일 의료용 앱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12주간 시지각 학습 훈련을 진행하여 시야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의료기술로,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장애의 치료방법은 잔존시야의 ‘보상(compensation)’을 위한 작업치료가 있으나,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결손시야를 회복하는 ‘복원(restitution)’을 위한 표준화 된 치료법은 없으며, 시지각 자극 효과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었고, 뇌졸중 후 6개월 이내 신경학적 자연 회복이 작용하므로 치료 효과의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하였음.
- 관련 학회에서 해당 기술의 치료기전과 효과가 불명확하고 충분한 임상연구를 통해 실효성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평가됨.
- 또한,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는 제품개발비 및 직접경비 등을 참고하여 제품의 개발 원가에 해당하는 82,690원으로
평가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호(2025.5.1.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